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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방범용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 |
부서 | 가리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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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 2011 - 790호 구로구 방범용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범죄 사전예방을 통한 구민들의 보호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방범용CCTV를 설치하려는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11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행정예고 내용 : 방범용CCTV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공고기간 : 2011. 10. 17. ~ 2011. 11.7. 3. 의견제출 : 2011. 10. 17. ~ 2011. 11. 7. 4. 공고방법 : 구•동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http://www.guro.go.kr) 게시 5. 근거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6. 설치장소 : 별첨 설치예정지역 참조 7. 설치목적 :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 8. 촬영범위 : 설치장소로부터 100M 내외(24시간 촬영)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구로구청 자치행정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 다. 제출처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자치행정과(☎ 02-860-3353) 라. 제출방법 o 우편 : (우)152-701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길 340(구로동 435) o 팩스 : 02-860-265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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