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소식
- 홈
조회수 881
작성일 2010년 06월 22일 08시 05분 29초
주민등록증발급통지 공고문 | |
부서 | 개봉1동 |
---|---|
주민등록증발급통지 공고 1. 주민등록증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등으로 통지서가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2. 위 기간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 2010.06.15 ~ 2010.06.30 나. 공고방법 : 개봉1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대상 :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 이전글 행정처분사항 공고문
- 다음글 최고공고문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