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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08월 04일 11시 16분 47초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 즉시견인 | |
부서 | 고척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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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01부터 교통소통 장애 및 보행자 불편을 유발하거나 교통사고 위험이 큰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우선대상차량"으로 지정, 즉시 견인합니다. ♦ 견인우선 대상 차량 ♦ ► 교통장애 유발이 예상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왕복 4차선이상 도로) ► 횡단보도, 교차로(100m이내), 도로 모퉁이에 주차하여 쿄통사고 위험이 큰 불법 주정차 차량 ►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 ► 보도(인도)를 2/3이상 점유하여 보행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 버스정류소, 택시승장장내에 불법 주정차 차량
아울러 CCTV 설치지역 내에서 번호판을 의도적으로 가리고 장시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도 기동단속원이 적발과 동시에 견인업체에 연락하여 신속히 견인조치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으로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