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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06월 03일 15시 34분 06초
보육료 지원내역 변경안내 | ||||||||||
부서 | 고척2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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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신청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아동과 유치원 이용아동을 동일한 신청서로 접수를 받았으나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사업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전자카드제 도입 및 신청방법 안내
=> 7월경 농협에 방문하셔서 카드를 만드셔야 합니다. ◎ 신청서 기재내역 중 통장사본 제출 및 급여계좌 작성여부 유아학비 지원사업의 경우는 통장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서 서식내에 급여계좌 관련사항은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원하실 경우 통장사본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여 드립니다. ◎ 09.7월분 소급지원 가능 여부 변경된 유아학비 기준은 09.7월부터 적용되나 09.8월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한가구에 한하여 7월분 부터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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