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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12월 22일 15시 38분 50초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및 1-3급 장애인 등록절차 변경 시행 안내 | |
부서 | 개봉3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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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 1월1일부터 기존 2003년도 장애등급판정기준이 개정(고시 제2009-227호)되어 시행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법령에 따른 장애진단서 발급은 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2. 또한, 장애인 등록절차에 있어서 중증장애수당 위탁심사제도가 확대된 장애등급심사제도를 시행합니다. 장애인 등록신청자가 장애등급 1급, 2급,3급에 해당되는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는 경우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으로 위탁하여 장애등급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3. 제출서류 1) 장애진단서-장애부위(질환명),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진료기간, 진단의사의 소견 등 확인 2) 검사결과 -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 3) 진료기록지 - 해당장애로 치료당시 진료기록지(6개월~1년 이상의 주요진료기록지)
붙임 : 장애인 등록 변경 및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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