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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뉴타운 3지구 B,C,D공구 분양아파트 특별공급 안내 | |
부서 | 개봉3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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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SH공사에서 ''''09. 12. 29(화) 모집공고 예정인 은평뉴타운 3지구 B,C,D 공구 분양아파트의 특별공급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가. 공급대상 주택 : 은평뉴타운 3지구 2, 2-9, 6, 7, 8단지 나. 장애인 특별분양 배정호수 : 주거전용 84㎡ 38세대 다. 접수기간 : ‘09.12.21. ~ ’10.1.4. 라. 구비서류(원본) : 신청서, 서약서-공통,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마.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장애인 세대주.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거 1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내에 있는 자는 제외. ※ 신청자격 유무 및 점수산정의 판단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함. 바. 분양가격 : 주거전용면적 84㎡ 주택의 평균 분양가격 : 388,045천원 ※ 층, 향, 동별로 분양가격 차등적용(355,549천원 ~ 416,639천원) 사. 유의사항 1) 특별공급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5호에 의거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하고 추후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2) 아울러 주택의 특별공급 기회를 골고루 제공하기 위하여 특별공급의 횟수를 1회로 제한하도록「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9조제1항이 개정(''''07.8.24개정, ''''07.9.1시행)됨에 따라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규칙 개정전 포함)가 이번에 다시 특별공급을 받게 되면 부적격처리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내 청약시 1순위 자격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됨 5) 분양관련 사항은 SH공사(☎1600-3456)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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