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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02월 05일 11시 02분 51초
2010년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 주요 변경사항 안내 | ||||||||||||
부서 | 개봉3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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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 주요 변경사항 안내 가. 사업기간 : 2010. 1월 1일 ~ 2011. 1월 31일 나. 사업내용 : 재가 간병가사서비스 제공 다. 서비스대상자 선정기준 만 65세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중 -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 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신설) 중 타인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 ※ 만65세 이상 가사간병대상자는 노인돌봄서비스대상자로 이관 - 제출서류:서비스신청서, 바우처제공신청서, 건강보험료고지서(해당자만) 라. 방문도우미 선정기준 - 요양보호사 2급이상 자격소지자, 소득기준 폐지(변경) - 제출서류 : 요양보호사 자격증사본, 건강진단서(3개월이내) ※대한민국국적의 미성년자녀양육중인 외국인 참여가능 마. 서비스제공기관 :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856-0516) 바. 서비스시간 및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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