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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12월 29일 09시 31분 40초
금융제공동의서(보육료, 유아학비 신청시) | |
부서 | 개봉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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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제공등 제공동의자(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란의 금융정보등의제공을동의함1)(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등의제공사실을동의자에게통보하지아니함2)(서명 또는 인) 두 칸 모두 서명을 해야합니다. (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보육료지원을 받을려는 아동, 아동의 형제자매) 지원받을 아동과 아동의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배우자가 대신 서명하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개봉2동주민센터 보육료 담당 02-2620-7269로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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