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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10월 16일 11시 23분 03초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지침 개정 안내 | |||||||||||||||
부서 | 개봉3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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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지침 개정 안내 1. 개정사항 □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ㅇ 소득기준을 현행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에서 70% 이하 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자 확대 【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 (단위:천원)
※ 7인 이상 : 1인 추가시 마다 소득 162천원씩 증가 □ 소득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ㅇ (현행) 기초 무료, 차상위 2만원, 평균소득 50% 이하 4만원 ㅇ (개정) 현행 + (추가) 평균소득 50~70% 이하 6만원 2. 시행일 : 2009. 11. 1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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