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우리동 소식

조회수 1276 작성일 2009년 10월 16일 11시 23분 03초
대표-구로소개-구청(동)안내-동안내-각동별-우리동 소식 상세보기 - 제목 , 부서 , 내용 , 파일 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지침 개정 안내
부서 개봉3동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지침 개정 안내

  1. 개정사항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소득기준을 현행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에서

    70% 이하 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자 확대

 

【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

(단위:천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전국가구월평균소득 70%

886

1,654

2,363

2,738

2,826

2,988

※ 7인 이상 : 1인 추가시 마다 소득 162천원씩 증가

 

□ 소득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ㅇ (현행) 기초 무료, 차상위 2만원, 평균소득 50% 이하 4만원

ㅇ (개정) 현행 + (추가) 평균소득 50~70% 이하 6만원

  2. 시행일 : 2009. 11. 1부터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개봉3동
  • 전화번호 02-2620-735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