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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년 01월 14일 17시 44분 35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로 직권이전조치 결과 공고 | |
부서 | 구로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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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지난자에 대하여 공고를 2회이상 하여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므로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 이전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거주불명등록 이전일자 : 2011.1.13일 나. 공고기간 : 2011.1.14 ~ 2011.1.31 다. 공고대상 : 구로동 김** 1세대(1명) 붙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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