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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배달업소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 |||||||||||||||||||||||
부서 | 가리봉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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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배달업소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1.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및 판매가격 가. (주)에코카 루체(LUCE) 385만원/대, S&T모터스(주) 로미오(Romeo) 385만원/대 나. 2개모델 중 자율 선택 다. 전기이륜차 실제 구매금액 : 135만원/대 (서울시 보조금 지원액(250만원/대)을 공제한 금액) 2. 보조금 지원 대상자 가. 배달용으로 이륜차를 사용하는 사업자로 사업장 주소가 서울시로 되어있어야 함 3. 지원금액 : 대당 250만원 보조금 지원 4. 지원대수 : 전기이륜차 15대 선착순 지원 5. 보조금 지원조건 및 절차 가. 보조금 지원조건 1) 보조금 지급희망자는 구로구청에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함 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필히 하여야 하며, 주소지가 서울시 자치구로 되어 있어야 함 3)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시 사업자 대표 또는 법인명으로 등록하여야 함 4)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일로부터 1년간 매매 금지 서약서와 준법운행 등 친환경 배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보조금 지급절차
6.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제출 가. 접수방법 : 구로구청 환경과 방문접수 나. 구비서류 제출 1)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첨부 서식 2)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이륜차 준법운행 등 친환경 배달 서약서 1부.(첨부 서식 3) 4) 매매금지 서약서 1부.(첨부 서식 4)
7. 기타사항 가.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청구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차량신고일로부터 1년간 매매를 금지하며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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