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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11월 03일 17시 04분 27초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제정 고시 안내 | |
부서 | 가리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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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192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6호 및 제8조의3 별표1제4호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또는 의심 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 10. 22.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또는 의심환자에 대한 조기치료를 위해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0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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