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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11월 24일 10시 45분 46초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안내 | |||||||
부서 | 구로1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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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97년부터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구입비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보다 나은 양질의 보장구 급여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10. 9. 17부로 장애인보장구 업소 및 품목등록제를 도입하게 되었음(니다). - 주요내용
- 2011년 1월1일부터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한하여 보장구급여가 가능함 - 첨부 문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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