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우리동 소식

조회수 1019 작성일 2010년 11월 24일 10시 45분 4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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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안내
부서 구로1동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97년부터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구입비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보다 나은 양질의 보장구 급여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10. 9. 17부로 장애인보장구 업소 및 품목등록제를 도입하게 되었음(니다).  

- 주요내용

구 분

업소 등록대상 보장구

품목 등록 대상 보장구

등록 대상 보장구

의지·보조기(정형외과용 구두 포함)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보청기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보청기

 

- 2011년 1월1일부터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한하여 보장구급여가

  가능함

- 첨부 문서 참고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1동
  • 전화번호 02-2620-720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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