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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05월 22일 16시 23분 23초
꿈나래 및 희망플러스통장 신청자격 변경(일부) 안내 | |
부서 | 구로3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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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공통 1) 금융재산의 상한기준 관련 : 금융재산이 1,000만원(예·적금 및 보험금 누적액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금융재산을 합산한 총 가구자산이 가구원수별 자산기준 상한선을 충족할경우 신청자격 부여 2) 자동차 기준 관련 :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