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소식
- 홈
LH공사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신청 안내 | |||||||||||||||
부서 | 가리봉동 | ||||||||||||||
---|---|---|---|---|---|---|---|---|---|---|---|---|---|---|---|
○ 신청기간: 2011.8.8(월)~2011.8.10(수)(09:30~17:30) ○ 모집대상 사업지역 및 모집세대
2형(전용면적 약 9평 초과~18평이하) : 2인 이상 가구 신청가능 3형(전용면적 약18평 초과) : 4인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 (단, 그룹홈 우선공급함) ○ 신청자격
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의한 무주택 세대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11.07.21) 현재 모집대상 사업지역(구,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 (단,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제외) ※ “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자격유지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시중임대료의 30%수준 (예) 평균면적 약 15평 평균임대조건 : 보증금 383만원, 월임대료10~15만원 : 월 임대료 전액 전환보증금 전환 가능
○ 신청 장소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리) 주민센터(동사무소) ○ 신청시 구비서류 ① 매입임대 공급신청서 : 신청장소(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교부 ② 세대주신분증 및 세대주도장 (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③ 청약저축통장 (통장 가입자에 한하며 해당은행에서 통장정리 필수) ○ 선정관련 안내방법 : 주택공사 측에서 개별통보(우편발송 등)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부 ☎ 02) 3416-3604, 3605, 3848, 3719, 3789 ☎ 1600-7100
|
|||||||||||||||
파일 |
- 이전글 가리봉재정비촉진사업
- 다음글 LH공사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