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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년 08월 18일 07시 48분 57초
문화바우처카드 발급 및 신청안내 | |
부서 | 수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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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바우처카드 신청/ 발급 절차 안내 ☆
○ 문화바우처 카드란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법정차상위가구 ○ 지원범위 : 연간 1가구당 5만원 지원 ○ 지원내용 : 문화(연극, 영화 등) 관람 및 도서구매 ○ 발급절차 : 문화바우처 홈페이지(www.문화바우처.kr 또는 www.cvoucher.kr)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차상위의료급여자는 문화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 불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를발급받아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문 의 - 문화바우처 홈페이지 www.cvouch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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