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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작성 안내 | |
부서 | 수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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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31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76호(2010.5.13)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주택재건축사업부문) 변경 수립중에 정비예정구역 신규 또는 변경지정 공람대상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실시한 행위제한을 해제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장 행위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작성 1. 행위제한 해제내용 가. 해제지역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76(2010.5.13)호로 고시한 행위제한 대상지역중 2010년 제19차(2010.11.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예정구역 신규 또는 변경지정 미반영 의결된 지역 ※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예정구역 신규 또는 변경지정 반영으로 의결된 지역은 기본계획변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21호, 2010.11.25)와 함께 자동으로 행위제한 해제됨 나. 해제사유 -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예정구역 신규 및 변경 미반영으로 의결된 지역에 대하여는 행위제한 이유가 없어짐. 다. 행위제한 해제대상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76호(2010.5.13)에 의한 행위제한 전체 라. 행위제한 해제시기 - 행위제한 해제 고시일부터 마. 기타사항 - 본 고시는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76호(2010.5.13)에 의한 행위제한에 한하여 적용하며 다른 고시 등에 의한 행위제한, 건축허가제한 등과는 무관함. 2. 행위제한 해제 대상지역 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공람지역 1) 신규지정 : - 위치 : 구로구 궁동 192번지 일대(2.3ha)
3. 행위제한 해제지역도면 : 첨부된 도면과 같음 4.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3707-8497) 및 해당 자치구 재개발.재건축 관련부서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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