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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년 11월 18일 14시 51분 47초
영유아복지(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자 전입 시 제출서류 안내 | |
부서 | 가리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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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복지(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자 전입 시 제출서류 안내 ◆ 영유아 복지(보육료 및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가 거주지를 변동하여 전입하였을 시, 제출 서류 안내해드립니다.
1) 거주지 확인서류 - 전세, 사글세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계약기간 확인 필) - 무료임대 : 무료임대확인서,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서(임대인의 자가인 경우는 생략) - 자가소유자 : 제출서류 없음 2) 소득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직장건강보험가입자) : 제출서류 없음 - 일용직근로자 : 고용임금확인서, 고용주의 확인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신고서 3) 금융거래제공동의서 - 작성대상 : 영유아 기준 부·모·형·제 - 작성방법 : 자필서명 (성함 정자로 기재, 영유아는 부모가 대리 작성 가능)
기타 문의 사항은 가리봉동주민센터 영유아복지담당 ☎ 02)2620-7714 으로 연락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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