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우리동 소식

조회수 1318 작성일 2011년 11월 18일 14시 51분 47초
대표-구로소개-구청(동)안내-동안내-각동별-우리동 소식 상세보기 - 제목 , 부서 , 내용 , 파일 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영유아복지(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자 전입 시 제출서류 안내
부서 가리봉동

◆ 영유아복지(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자 전입 시 제출서류 안내 ◆

영유아 복지(보육료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가

거주지를 변동하여 전입하였을 시, 제출 서류 안내해드립니다.

 

 1) 거주지 확인서류

  - 전세, 사글세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계약기간 확인 필)

  - 무료임대 : 무료임대확인서,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서(임대인의 자가인 경우는 생략)

  - 자가소유자 : 제출서류 없음

2) 소득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직장건강보험가입자) : 제출서류 없음

   - 일용직근로자 : 고용임금확인서, 고용주의 확인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신고서

3) 금융거래제공동의서

   - 작성대상 : 영유아 기준 부·모·형·제

   - 작성방법 : 자필서명 (성함 정자로 기재, 영유아는 부모가 대리 작성 가능)

 

  기타 문의 사항은 가리봉동주민센터 영유아복지담당 ☎ 02)2620-7714 으로 연락주십시오.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리봉동
  • 전화번호 02-2620-770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