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우리동 소식

조회수 995 작성일 2009년 11월 04일 15시 54분 3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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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한부모가족 지원안내
부서 가리봉동

 

* 지원대상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로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만18세 미만(취학자녀의 경우 20세까지)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당해년도 소득인정 기준액을 충족하는 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가구원수별 선정기준(2009년 기준/단위:원)

가구규모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기준

 1,086,490

1,405,540

1,724,590

 2,043,640

2,362,690

* 지원내용 (2009년 기준)

► 만10세미만 - 아동양육비 (1인 1월 50,000원)

► 초등학생 - 학용품비(1인 1분기 6,250원)

►     중학생 -  학용품비(1인 1분기 10,500원)

                      - 교통비 (1인 1분기 86,400원)

► 고등학생 - 학용품비 (1인 1분기 10,500원)

                      - 교통비 (1인 1분기 86,400원)

                      - 학비 (입학금 및 수업료 : 실비)

► 모자보호시설 입소 자격부여

► 영구 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 부여

► 복지자금 대여자격 부여 : 1인 2000만원(연3%)  *복지자금 소진시까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리봉동
  • 전화번호 02-2620-770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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