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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38 작성일 2011년 04월 21일 10시 23분 3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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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민간 그린홈 보급사업 지원계획 공고
부서 가리봉동

2011년 민간 그린홈 보급사업 지원계획 공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건설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중인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서울특별시구로구 2011년도 민간 그린홈 보급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04.28. 

구로구청장 

1. 지원대상

가. 대상사업 : 민간 그린홈 보급사업 중 단독주택용 태양광발전 설비 및 태양열 설비

나. 지급요건

정부 지원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지원금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택 소유자

2. 지원금액

가. 지원범위

분야

단독주택

최대지원 금액

태양광

40만원/kW

120만원/가구

태양열

4만원/㎡

120만원/가구

 나. 2011년 지원예산 : 2,400만원

※ 지원예산범위(2,400만원)내에서 선착순(구로구 접수)으로 지원

3. 의무사항

가. 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통장계좌는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자의 계좌로 하되, 보조금 수령을 위한 신청 등 절차는 대행 가능 함

나. 5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할 경우 구로구에 사전신고를 거쳐야 함

사후관리는 에너지관리공단의 그린홈 100만호보급사업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관리

다. 지원 분야를 중복 설치한 경우 설치한 시설 모두 지원 함

라.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기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4.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공고일 ~ 2011. 12. 30(예산 소진시 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다.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과

○ 전화번호 : ☎ 860-2995

주소 : (우) 152-84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5동 103-12 뉴월드빌딩 5층

라. 제출서류

○ 구로구 그린홈 보급사업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서(에너지관리공단 발급) 1부

○ 통장 사본

마.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이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기타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http://www.guro.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과 (☎ 860-2995, Fax : 860-2640, 에너지관리팀장 전수남)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리봉동
  • 전화번호 02-2620-770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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