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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조회수 1274 작성일 2011년 04월 11일 14시 56분 5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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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희망플러스통장 1차접수 안내
부서 가리봉동

 2011. 희망플러스통장 1차접수 안내

○신청기간: 2011.4.11~4.29

○ 신청장소: 동 주민센터

○ 참가자격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의 근로중인 저소득 가구(아래 ①~③ 조건 동시충족자)

공고일(‘11. 4.11)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자이며,

공고일(‘11. 4.11)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또는 소득인정액 아래의 일정 조건【별표1】을 충족하는 자로서,

고일(‘11. 4.11) 기준 최근 1년간 10개월 이상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는 재직 중인 자

○ 2011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50% 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이상

최저생계비 150%

798,875

1,360,245

1,759,682

2,159,120

2,558,556

2,957,993

1인당 증399,437

 

 

별표 2 : 차상위복지급여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제3호라목에 따른 본인부담 경감자

③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자

④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 불가

 ① 자영업자(단,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신청가능)

②가구부채 5천만원 이상인 자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 파산면책결정자또는 계속 36개월 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신청가능)

희망플러스통장(희망통장포함)/꿈나래통장참가자 또는 기존참가자의 동일 가구원(중복신청 불가), 또는 보건복지부 추진 통장사업(희망키움통장 등) 참가자

⑤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저축 중 중도임의해지자       

 ❍ 지원기간 : 최초저축이 시작된 월로부터 36개월간

❍ 지원금액 : 5만원~20만원(저축액 대비 1:1 매칭비율 지원)

소득구분

적립

기간

월 적립액

총 적립금

(최대금액/3년)

가 입 자

시비+민간후원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년

5만원・10만원

5만원・10만원

720만원+이자

비수급 저소득자

10만원・20만원

10만원・20만원

1,440만원+이자

※ 수급자는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자임을 감안, 최대10만원으로 한정

❍부가지원 : 금융교육, 재무컨설팅, 창업‧경제교육, 사례관리, 자조모임 등

- 금융교육 : 연간 3과정 기준, 전체 저축기간 중 총 9회 이수원칙

- 교육운영 : 서울시복지재단 및 사례관리기관

❍ 저축방법 : 매월 25일 저축적립통장에 자동이체

- 임의해약 방지를 위해 복지재단 명의(참가자별 구분)로 개설

- 미저축시 복지재단사례관리기관에서 사유확인, 저축독려등 밀착관

❍ 저축요건

- 저축액은 매월 25일 자동이체 원칙(단,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

- 총적립금은 사업종료 후 일괄지급  서울시복지재단의 사전승인 및 사후관리 필요

 

 

【 제출서류 】근로소득자(6종) : ①~⑤ 및 ⑥의 근로소득확인서류제출

 희망플러스통장가입신청서:신청자 본인직접 작성, 신청자증명사진 1매

주민등록등본:동 주민센터 자체발급

가구원소득신고서: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동일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정보 작성)

금융정보제공동의서:참가자 및 동의자 직접서명(참가자 및 동의자의 신분증 지참 필수)

☞ 작성대상:본인 및 만 18세 이상 동일가구원 전원

※ 배우자는 동일가구여부와 관계없이 세대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도 포함 작성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재직증명서:최근 1년간 재직증명서(이직한 경우 전 직장 경력증명서 및 현 직장 재직증명서)

전직장 폐업시 해당기간 직장건강보험납입증명원 또는 국민연금납입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근로소득 증빙서류(다음 중에서 해당있는 서류 제출)

6-1.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최근1년간 근로소득 내역이 표기된 확인서

6-2.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 최근1년간 갑근세 내역이 표기된 확인서(소속회사 발행)

6-3.고용임금확인서 : 현재 고용되어있는 사업장의고용주로부터 발급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발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학습교사, 보험회사종사원, 학원강사 등)

6-4. 일용직 근로내역확인서 : 건설현장 일용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고용지원센터 발급, 재직증명서 갈음 가능)

-자활사업참여자(5종):~④서류 및 자활사업참여확인서(지역자활센터 발급)

-희망의 인문학과정 :수료자는 위 서류와 함께 해당코스 수료증 원본 제출(동 주민센터에서 복사후 원본대조필 제출)

-개인회생 중인 자:개인회생 중인 자의 경우 위 제출서류 외에 파산면책판결문(사본)채무변제확인서(법원발급) 제출

등본상 배우자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여

배우자 관계를 반드시 확인(배우자와 따로 거주하여도 가구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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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가리봉동
  • 전화번호 02-2620-770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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