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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조회수 1045 작성일 2011년 04월 19일 14시 30분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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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안내
부서 가리봉동
2011년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안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계층(최저생계비 120%이하) 아동에 대하여 ‘11.1.1부터 지원대상 연령(24개월미만->36개월미만) 및 지원금액(월10만원->월10~20만원)을 확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행시기 : 2011년 1월 1일부터
-지원금액 : 12개월미만 월20만원, 24개월미만 월 15만원, 36개월미만 월 10만원
 
<지원대상 기준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차상위이하가구 (최저생계비 120% 이하)
141만원
173만원
205만원
237만원

*7인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기준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임.
 
○양육수당은 부모님이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이 35개월이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10년 2월 15일에 출생한 아동이 ’10년 7월 31일에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인 ‘10년 7월부터 아동이 35개월이 된 날이 속한 달인 ’13년 1월까지 매달 연령별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2개월미만 월20만원, 24개월미만 월15만원, 36개월미만 월10만원

* 양육수당은 신청일부터 지원되나, 예외적으로 아동의 출생후 1개월 이내에 양육수당 신청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인 가구의 아동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도 같이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양육수당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양육수당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양육수당 신청시 필요서류>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②소득재산 신고서

③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청인 뿐만아니라 모든 가구원의 동의서명 필요

④아동 또는 부모 등 보호자 명의 통장사본
        *아동과 동일 가구 구성원인 부모 등 보호자에 한함

 
 
보건복지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리봉동
  • 전화번호 02-2620-770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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