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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년 04월 19일 14시 30분 20초
2011년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안내 | |||||||||||||
부서 | 가리봉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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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안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계층(최저생계비 120%이하) 아동에 대하여 ‘11.1.1부터 지원대상 연령(24개월미만->36개월미만) 및 지원금액(월10만원->월10~20만원)을 확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행시기 : 2011년 1월 1일부터
-지원금액 : 12개월미만 월20만원, 24개월미만 월 15만원, 36개월미만 월 10만원
<지원대상 기준 소득인정액>
*7인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기준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임.
○양육수당은 부모님이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이 35개월이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 양육수당은 신청일부터 지원되나, 예외적으로 아동의 출생후 1개월 이내에 양육수당 신청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인 가구의 아동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도 같이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양육수당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양육수당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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