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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호우 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 지침 | ||
부서 | 가리봉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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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호우 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 지침
집중 호우 피해 주민 지원 지침 ○ 지원 대상 :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택, 자동차 등 재산피해 등을 입어 담세력이 취약해진 주민 ○ 피해확인 방법 -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로 확인하되 - 주택 파손 등 피해 사실이 명백한 경우는 직권 조치 ○ 지방세정 지원 내용 납부기한 연장 ○ 요 건 : 재해 등을 입거나 사업에 심각한 손해, 중대한 위기 ○ 세 목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 ○ 기 간 : 6월 이내,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 가능 ○ 신 청 : 기한 만료일 3일 전(일반) 또는 기한 만료일(예외) ○ 근 거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영 제5조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의 징수유예 ○ 요 건 : 재산의 심한손실, 사업에 심각한 손해, 중대한 위기 ○ 기 간 : 6월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 가능 ○ 결 정 : 신청이 원칙이나 구청장이 직권으로도 결정 가능 ※ 특히 주택 파손이나 멸실이 확인되고 기한내 미납한 경우 직권으로 1기분 재산세 징수유예 조치 가능 ○ 근 거 : 지방세기본법 제80조, 영 제67조 대체취득 감면 ○ 요 건 - 취득세 : 주택․자동차·기계장비 등이 파손·멸실되어 2년 이내에 이를 복구 또는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 - 등록면허세 : 파손된 주택․자동차 등의 말소등기, 또는 2년 이내에 신축 및 개축하는 건축허가 면허 ※ 자동차 피해 사실 확인 방법 별첨 참조 ○ 결 정 :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 ○ 근 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의회 의결 감면 ○ 요 건 : 천재지변이나 지진․풍수해․벼락․화재․전화 등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결 정 :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 ○ 근 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④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 요 건 : 자동차 등이 소멸, 파손되어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 간 : 침수 차량을 사용할 수 없어 말소하는 경우 침수일부터 말소등기일까지의 자동차세 ○ 결 정 :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 ○ 근 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②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21②제4호 [비과세] 지원 유의 사항 ○ 세정지원시에는 재산별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의 적정성과 형평을 유지하되,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 ○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신청이 없더라도 구청장 직권으로 지원 실시 ○ 특히, 주택 파손․멸실이 확인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1기분 재산세 징수유예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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