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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조회수 1018 작성일 2011년 07월 30일 12시 09분 4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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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호우 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 지침
부서 가리봉동

 

 

집중 호우 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   지침

최근 집중호우로 주택 등 재산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 등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집중 호우 피해 주민 지원 지침

○ 지원 대상 :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택, 자동차 등 재산피해 등을 입어 담세력이 취약해진 주민

○ 피해확인 방법

-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로 확인하되

- 주택 파손 등 피해 사실이 명백한 경우는 직권 조치

○ 지방세정 지원 내용

󰊱 납부기한 연장

○ 요 건 : 재해 등을 입거나 사업에 심각한 손해, 중대한 위기

○ 세 목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

○ 기 간 : 6월 이내,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 가능

○ 신 청 : 기한 만료일 3일 전(일반) 또는 기한 만료일(예외)

○ 근 거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영 제5조

 

󰊲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의 징수유예

○ 요 건 : 재산의 심한손실, 사업에 심각한 손해, 중대한 위기

○ 기 간 : 6월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 가능

○ 결 정 : 신청이 원칙이나 구청장이 직권으로도 결정 가능

※ 특히 주택 파손이나 멸실이 확인되고 기한내 미납한 경우 직권으로 1기분 재산세 징수유예 조치 가능

○ 근 거 : 지방세기본법 제80조, 영 제67조

󰊳 대체취득 감면

○ 요 건

- 취득세 : 주택․자동차·기계장비 등이 파손·멸실되어 2년 이내에 이를 복구 또는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

- 등록면허세 : 파손된 주택․자동차 등의 말소등기, 또는 2년 이내에 신축 및 개축하는 건축허가 면허

※ 자동차 피해 사실 확인 방법 별첨 참조

○ 결 정 :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

○ 근 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 의회 의결 감면

○ 요 건 : 천재지변이나 지진․풍수해․벼락․화재․전화 등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결 정 :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

○ 근 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④

󰊵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 요 건 : 자동차 등이 소멸, 파손되어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 간 : 침수 차량을 사용할 수 없어 말소하는 경우 침수일부터 말소등기일까지의 자동차세

○ 결 정 :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

○ 근 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②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21②제4호 [비과세]

󰏅 지원 유의 사항

○ 세정지원시에는 재산별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의 적정성과 형평을 유지하되,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

○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신청이 없더라도 구청장 직권으로 지원 실시

○ 특히, 주택 파손․멸실이 확인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1기분 재산세 징수유예 조치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리봉동
  • 전화번호 02-2620-770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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