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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04월 07일 09시 58분 49초
2009 보육료 지원대상자 신청접수 안내 | |
부서 | 수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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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 집중 신청기간 : ‘09.4.6(월) ∼ 5.8(금) 5주간 ■ 신청대상 : 보육료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 등 양육자 ■ 제출서류 ㅇ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1부. ㅇ i-사랑카드 신청시 양식 1부. ㅇ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 ㅇ 신청자의 본인계좌 통장사본 1부.(보육료 환급금 입금 계좌 용) *소득 및 재산 조회가 필요없는 신청자는 제출 생략 ㅇ 장애인 복지카드(필요시) 또는 장애진단서 ※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신청자에 한함 ㅇ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 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ㅇ 보육시설,유치원 입소(재원) 확인서(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신청자에 한함) ㅇ 기타 소득,재산 등 증빙서류 -자동차(자동차등록증,자동차보험증권) -집(전세계약서,월세계약서,무료임대확인서) -임시직,일용직(고용.임금확인서, 소득확인서,지출실태조사표) *첨부 : 1.보육료 신청서양식 1부. 2.i-사랑카드 신청서 1부. 3.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 4. 소득,재산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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