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우리동 소식

조회수 1261 작성일 2011년 04월 08일 16시 48분 29초
대표-구로소개-구청(동)안내-동안내-각동별-우리동 소식 상세보기 - 제목 , 부서 , 내용 , 파일 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김포한강신도시 Ab-05BL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
부서 가리봉동

김포한강신도시 Ab-05블록 특별공급 배정내역

 
□ 배정내역

신청형
발코니 유형
배정호수
비고
합 계
2
 
74A
확장
1
구 29평형
84B
1
구 34평형

․ 신청형별 전용면적이 2개인 경우 전용면적은 선택할 수 없으며 신청형별 주택 내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 동호가 결정됨
 
□ 공급대상
건설위치 : 경기도 김포시 한강신도시 Ab-05BL
공급호수 : 572호 (74㎡형 176호, 84㎡형 396호)
공급유형 : 10년 공공임대아파트(확정분양가 방식 병행)

입주예정시기 : 2012년 12월

공급일정(예정)

2011.4. 20 입주자 모집공고
4. 22 견본주택 개관
4. 25 특별공급 신청접수
5. 6 당첨자 발표

5. 11~13 계약

업무추진 상 위 공급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추후 우리공사 홈페이지(www.guc.or.kr)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임대조건 : 미정(모집공고일에 확정)
 
 
□ 공급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 국가유공자 등
- 장애인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북한이탈주민,일본군위안부, 중소기업근로자, 군인, 공무원등
 
해당기관(인천보훈지청, 지자체,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여성가족부,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국방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우리공사에 추천한 자
 
무주택 세대주의 정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 세대원 기준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아닌 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
3.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기 당첨된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신청서류
 

구 비 서 류
비 고
특별공급 신청서
분양사무실에 비치
②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 구비
③ 가족관계증명서
(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시)
④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시)
⑤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도장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추가 지참)

※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신청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함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 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 서류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

구 비 서 류
비 고
①위임장
분양사무실에 비치
②청약자 인감증명서
신청자 구비
③청약자 인감도장
④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유의사항
 
특별공급 대상자가 접수일(''11. 4. 25(월)예정)에 분양사무소(김포도시공사 주택문화관)에 방문하여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 포기로 간주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신청한 주택의 동, 호수 배정은 관련법령에 의거 특별공급, 일반공급 구분없이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해무작위 추첨되며 미계약, 미신청 동호 발생시에도 변경 불가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한 특별공급 기당첨자,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아닌 자 등의 자격 미달자는 계약 불가 및 당첨자 명단 관리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람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
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 효력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 확정된 공급일정 등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guc.or.kr)에 게시될 입주자모집공고문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 www.guc.or.kr
 
 
분양사무소는 김포도시공사 주택문화관임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703-4번지)
 
□ 조감도
□ 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 및 위치도
○ 한강신도시 Ab-05BL 계룡리슈빌
 
□ 견본주택 위치도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703-4
[문의 : 1577-6841]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리봉동
  • 전화번호 02-2620-770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