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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마을기업 사업 추가 공모 | ||||||||||
부서 | 가리봉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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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마을기업 사업 추가 공모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2011년 마을기업 사업 추가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4. 18. 구 로 구 청 장 1. 공모개요 □ 사 업 명 : 2011 마을기업 육성사업
□ 사업기간 : 2011. 5월 ~ 2012. 2월 □ 사업비지원 : 5,000만원 이내 ※ 사업비 지원은 최장 2년까지 가능(2년차는 3,000만원 이내)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구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소규모 공동체(부녀회, 노인회, 새마을회, NPO 등) - 주민자치회 및 주민센터가 관여하는 지역공동체 거버넌스 등 □ 제외대상 - 아이디어 차원의 아이템으로 사업성이 없는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 - 순수 봉사단체로서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기타 구로구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3. 사업유형(예시)
※ 대상사업은 예시사항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하고 비즈니스를 통한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 창출 가능한 사업도 발굴 가능 4. 접수방법 □ 제출서류 - 마을기업 사업신청서[서식 1], 마을기업 사업계획서[서식 2] - 마을공동체(커뮤니티) 현황[서식 3], 마을공동체(커뮤니티) 회원 명단[서식 4] □ 접수기간 : 2011. 4. 18(월) ~ 4. 29(금)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 후 전자우편 제출 : ajokyu@guro.go.kr □ 접 수 처 : 구로구청 일자리지원과(구로구 가마산로 245, 3층) ☎ 860-2622 ※ 신청 단체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구로구(1차)․서울시(2차)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 5.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 실질 소요예산 수립 □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 □ 보조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음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결과는 선정된 단체에 한해 통보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일자리지원과(☎860-262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