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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왕동 장기전세APT 단지내 가정보육시설 인가신청 예정자 모집공고 | ||||||||||||||||||
부서 | 가리봉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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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11- 호 천왕동 장기전세APT 단지내 가정보육시설 인가신청 예정 자 모집공고 천왕동 아파트 3단지에 대하여 가정보육시설 인가대상자를 모집하였으나 미달되어 다음과 같이 가정보육시설 인가신청 예정자를 추가 모집공고합니 다.
2011년 10월 24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2. 단지별 세대 현황 및 인가대상 시설수
3. 신청자격 「영유아보육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공동주택의 분양및 임대차 계약자 4. 당첨자 선정방법 : 인가 신청대상자를 선착순 모집 선정 5. 신청접수 가. 접수기간 : 2011. 10. 27(목) ∼ 2개소 인가 대상자 모집시까지 나. 접수장소 : 구로구청 보육지원과(별관 1층) 6. 제출서류 ○ 사전상담신청서(붙임 신청서류 출력사용) ○ 분양 및 임대차계약서 ○ 정원산정 가능한 평면도 ○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기타사항 가. 1인 1개소 신청에 한하며, 보육시설 인가신청 시 신청 인(시설의 대표자) 및 시설소재지는 당첨 시와 동일하여야 함 나. 당첨자가 인가신청기간(30일 이내)내에 인가신청을 하 여야 함 다. 보육시설 인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는 보육시설의 대 표자 변경이 제한됨 라. 입주시 보육불편이 심한 경우와 입주 완료 후 영유아를 파악하여 단지별 보육수요가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인 가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보육지원과 보육행정팀 (☎860-302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