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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차「서울 꿈나래 통장」사업 신청안내 | ||||||||||||||||||||||||||||||||||
부서 | 가리봉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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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차 「서울 꿈나래 통장」 사업 신청 안내 2011년 2차 「서울 꿈나래 통장」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인원 : 서울시 총 860가구 ※ 구로구 모집인원 : 총 47가구(희망플러스 26가구, 꿈나래통장 47가구) □ 신청기간 : 2011.11.7(월) ~ 2011.12. 6(화)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신청자격 ○ 꿈나래통장 ☞ 다음 ①, ②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2011.11. 7(2차 사업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건강보험료가 아래의 기준 이하로서 자산과 소득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2011.11. 7(2차 사업 공고일) 현재 만 12세 이하(’99. 11.7 이후 출생) 아동의 부모 또는 친권자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경우 자산 및 소득 조회 후 자격여부를 판단합니다. ✜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가구에 1계좌만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 연령기준일 : 1999. 11. 7 이후 출생아동) ✜ 「희망플러스통장」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결정자, 계속 36개월 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신청가능), 「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 통장」 참가자 및 기존 참가자의 동일 가구원 또는 참가후 저축 중도해지자, 보건복지부 추진 통장사업 참가자(「아동발달계좌(CDA)」 참가아동의 보호자, 「희망키움통장」 등)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구로구(www.guro.go.kr)홈페이지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가능 ○ 꿈나래통장 ① 가입신청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신청자 본인사진 1매 필요(※아동사진 아님) ②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자체발급 ③ 가구원소득신고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동일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정보 작성)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참가자 및 동의자 직접 서명(참가자 및 동의자의 신분증 지참필수) ☞ 작성대상 : 본인 및 만 18세 이상 동일가구원 전원 ※ 배우자는 동일가구여부와 관계없이 세대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도 포함 작성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참가자 직접 서명 ⑥ 건강보험납부 확인서(최근1년간) :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발급(인터넷 다운로드 가능) ☞ 건강보험증(동일 가구원 전원) 지참 및 사본첨부 ✜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해당자)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지참 필요 ✜ 계속 36개월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위 서류에 채무변제내역확인서(해당 법원 발급) 1부 포함 제출 ▶ 최종 선정여부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2012년 3월에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www.welfare.seoul.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서울형그물망복지센터 1644-0120, 구로구 복지정책과 서비스연계팀(02-860-2919) 및 가리봉동주민센터(02-2620-7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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