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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년 02월 14일 12시 57분 52초
2011년 장애인가구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안내 | |
부서 | 구로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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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장애인가구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계획』에 의거, 장애인 본인 및 장애인 가구의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시 학용품비를 지원하고자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장애인 본인이 초등학교 입학시 - 2011년도 취학통지서가 나간 대상자 중 입학예정자 - 2010년도 취학유예자 중 올해 입학예정자 ※소득에 상관없이 장애인 본인 초등학교 입학시 지원 ○ 장애인 가구의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시 - 부모가 장애인일 경우만 지원가능(형제,자매가 장애인일 경우는 지원불가) - 예산범위내에서 저소득자 우선지원 ※ 우선순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②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저소득 한부모 가구 나. 지원금액 : 1인당 50,000원 붙임문서(홍보문안)를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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