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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조회수 1812 작성일 2008년 12월 09일 16시 49분 4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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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부서 개봉3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08-745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8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 서남권 문화예술의 중심지 일류구로를 실현하고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생활 향유와 여가활용 증대를 위하여 운영중인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의 사용료를 일부 조정하고 감면조항을 삭제하여 수입증대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수입창출을 통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각종 문화예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수입 증대를 위하여 사용료 일부 조정 및 감면조항 삭제함(안 제21조, 제22조)

   - 제21조 제1항중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의 사용료 일부 조정

   - 제21조 제2항 제3호 사용료 반환일 변경(15일→60일)

   - 제22조 사용료의 감면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구로구청장(참조 문화체육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길340(구로본동 435번지) 전화 : 2083-3873, 팩스 : 2029-17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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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개봉3동
  • 전화번호 02-2620-735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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