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소식
- 홈
조회수 1799
작성일 2008년 12월 09일 17시 04분 02초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 |
부서 | 개봉3동 |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08-744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8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로구민회관의 사용료 감면조항을 삭제하여 수입증대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수입창출을 통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수입 증대를 위하여 사용료 감면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구로구청장(참조 문화체육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길340(구로본동 435번지) 전화 : 2083-3873, 팩스 : 2029-17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