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최근 사망한 자의 인감증명서가 사망신고 이전에
친․인척 등에 의해 부정 발급되어 부동산 매도,
증여, 차량 명의이전 등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사
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정 발급된 인감증명 발급사실은
사망신고시 인감 전산시스템에 의해 전원 검색이
가능하여, 인감증명청에 의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
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임사유를 ‘외출, 출타, 거동불편’등 살아
있는 자가 위임을 하는 것처럼 외관과 형식을 갖
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사망자의 인
감증명을 부정발급 받는 행위는 절대 금지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인장이나 서명을 위조 또는 부
정사용한 자(예 :사망한 자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
성하여 인감증명 발급을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
등)는 형법 제231조 내지 2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 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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