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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조회수 1672 작성일 2009년 06월 30일 09시 17분 4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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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안내(은평뉴타운 2지구 분양아파트)
부서 구로3동
 SH공사에서 분양공고 예정인 은평뉴타운 2지구 분양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해당되시는 가구는  2009.7.3(금)까지 동주민센터로 반드시 기일지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특별분양 배정호수

유형

분양가격 단위(천원)

전용면적(㎡)

입주예정기간

배정호수

특별분양

59㎡

216,883 ~ 254,418

59㎡(약25평)

2009. 12. 29 ~

2010. 3월중순

4

84㎡

331,942 ~ 396,313

84㎡(약33평)

21

※ 세대별 분양가격은 층별, 평면유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1) 동호추첨 발표 : ’09. 7. 22(수) 16:00SH공사 홈페이지 및 분양팀 게시판

2) 분양체결 계약 : ’09. 9. 21 ~ 9. 25(5일간)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009년 6월25일)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장애인 세대주이며 재당첨 제한대상자가 아닌 자여야 함.

※ 신청자격 유무 및 점수산정의 판단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함.

 

 

다. 신청서 접수시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 기간에 대한 본인확인을 받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9조제2항제5호에 의거 무주택서약서를 송부하오니 제출받고 추후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하기 바람.

 

 

라. 물량배정 전 사전 신청접수한 가구에는 반드시 물량배정 사실을 통보하여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마. 아울러 주택의 특별공급 기회를 골고루 제공하기 위하여 특별공급의 횟수를 1회로 제한하도록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9조제1항이 개정(‘07.8.24개정, ’07.9.1시행)됨에 따라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규칙 개정전 포함)가 이번에 다시 특별공급을 받게 되면 부적격처리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내 청약시 1순위 자격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금번 특별공급 신청자 및 관내 장애인에게 변경내역을 충분히 안내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 제출서류 : 1.무주택서약서(원본),

                    2.특별공급신청서(원본)

                    3.주민등록초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 및 배우자가 등재되어있지 않은 세대주에 한함)

 

※ 점수산정시 주의사항

- 가족구성원 점수산정시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만 해당(세대주의 형제· 자매 등은 점수에 미포함)

- 무주택 세대주 기간 산정시 장애등록시점부터 산정

- 무주택 세대주 기간은 반드시 연속할 필요는 없으며 중간에 세대원으로 있었던 경우 세대원으로 있던 기간을 제외하고 세대주로 있었던 전후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2항(세대주 인정기간의 산정)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을 변경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 으로 한다.

1.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2.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3.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ㆍ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붙임 : 1. 무주택서약서 1부.

2.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1부.

3. 특별공급신청서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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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구로3동
  • 전화번호 02-2620-740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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