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우리동 소식

조회수 1838 작성일 2009년 02월 03일 10시 12분 2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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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장애인 등록절차 변경사항 안내
부서 개봉2동

 

가. 장애인 등록절차

 (1) 기존 : 등록신청(동주민센터) → 장애진단(병원) → 장애인 등록(동주민센터)

 (2) 보완 : 장애진단(병원) → 장애인 등록신청 및 등록(동주민센터)

  ○ 장애인  본인이  의료기관에  비치된  장애진단서식에 사진을 직접 부착하여 장애진단

나. 장애진단비용의 청구       

 (1) 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장애인등록 신청시(기존 방법)

   ○ 청구주체 : 장애진단을 한 의료기관

   ○ 구비서류 : 청구서(공문), 청구내역서 및 장애진단서 사본

   ○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3707-8472)

 (2) 의료기관에 직접 장애인등록 신청시(보완된 방법)

   ○ 청구주체 : 장애인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제 출 처 : 관할 동주민센터

   ○ 행정사항 : 각 동담당은 신청서 접수 시 구청으로 공문 및 신청서 원본 송부

다. 장애인 등록 취소

 (1) 신청방법 : 희망자는 구비서류 갖추어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주민등록상 보호자 있을 시 공동명의로 신청)

 (2)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복지카드 1매  

라. 장애인등록확인서 발급

 (1) 발급대상 : 장애인등록 또는 장애인등록증재교부를 신청한 장애인

   ※ 복지카드가 있음에도 발급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무분별한 신청을 제한함

 (2) 처리기간 : 즉시

 (3) 구비서류 : 사진1매(6개월 이내의 3cm×4cm 증명사진)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 

붙임: 1. 장애진단서식.

         2. 관련서식(서식1~3호). 끝.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개봉2동
  • 전화번호 02-2620-725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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