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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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장애인 등록절차 변경사항 안내 | |
부서 | 개봉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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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애인 등록절차 (1) 기존 : 등록신청(동주민센터) → 장애진단(병원) → 장애인 등록(동주민센터) (2) 보완 : 장애진단(병원) → 장애인 등록신청 및 등록(동주민센터) ○ 장애인 본인이 의료기관에 비치된 장애진단서식에 사진을 직접 부착하여 장애진단 나. 장애진단비용의 청구 (1) 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장애인등록 신청시(기존 방법) ○ 청구주체 : 장애진단을 한 의료기관 ○ 구비서류 : 청구서(공문), 청구내역서 및 장애진단서 사본 ○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3707-8472) (2) 의료기관에 직접 장애인등록 신청시(보완된 방법) ○ 청구주체 : 장애인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제 출 처 : 관할 동주민센터 ○ 행정사항 : 각 동담당은 신청서 접수 시 구청으로 공문 및 신청서 원본 송부 다. 장애인 등록 취소 (1) 신청방법 : 희망자는 구비서류 갖추어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주민등록상 보호자 있을 시 공동명의로 신청) (2)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복지카드 1매 라. 장애인등록확인서 발급 (1) 발급대상 : 장애인등록 또는 장애인등록증재교부를 신청한 장애인 ※ 복지카드가 있음에도 발급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무분별한 신청을 제한함 (2) 처리기간 : 즉시 (3) 구비서류 : 사진1매(6개월 이내의 3cm×4cm 증명사진)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 붙임: 1. 장애진단서식. 2. 관련서식(서식1~3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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