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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년 12월 01일 13시 44분 23초
◈ 내 집앞 ․ 내 점포앞 눈은 스스로 치웁시다 ◈ | |
부서 | 고척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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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앞 ․ 내 점포앞 눈은 스스로 치웁시다 ◈ 2008년 겨울철 제설대책과 관련하여 건축물 주변 제설범위․방법을 시민(건축물관리자)에게 널리 알려 자발적인 참여로 내집앞 ․ 내점포앞(보도 및 이면도로) 눈치우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보도의 제설․제빙 책임범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보도 전폭)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 책임범위 -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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