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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03월 15일 13시 19분 57초
2010년 지역사회서비스 아동건강관리서비스(바우처)사업안내 | |
부서 | 구로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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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통해 비만으로 인한 질병예방으로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는데 지원 ■ 서비스 대상 -만5세이상 만12세 이하 아동(98.1.1이후~05.12.31 이전 출생자) ※ 비만기준 : 비만지수20%이상 (첨부파일 참고) -판정기준 : 비만지수(신장별 표준체중 이용법,%) = (실측체중-신장별 표준체중)/신장별 표준체중*100 ■서비스 제공 -자치구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비만 등 건강교육, 영양교육, 상담 및 운동프로그램 등 (학교 및 가정방문) ■바우처 관리, 운영 -서비스 대상아동에게 바우처 전용카드를 발급,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바우처 지원액 : 월 60,000원 (서비스 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 부담) ■제출서류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최근 6개월 이내 측정한 키와 몸무게 확인 가능한 서류 -학교보건교사 확인 신장, 체중 결과지, 병원 및 보건소에서 발급한 건강검진결과지 또는 체성분결과지 등 ■신청장소 및 신청기간 - 관할 동 주민센터 -연중 수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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