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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11월 04일 16시 51분 45초
민방위교육훈련지침 알림 | |
부서 | 구로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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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염병관리 단계 심각 발령에 따른 민방위교육훈련 지침 1. 국가 전염병관리 ''심각'' 단계 발령으로 2009년 11월 4일(수)부터 민방위교육(소집훈련포함)을 아래와 같이 직권유예(잠정 중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권 유예기간 : 2009년 11월 4일(수)부터 심각단계 지속 기간 나. 직권 유예대상 : 2009년 11월 4일(수) 현재 불참자 다. 면제처리 시점 : 2009년 11월 30일 (단, 면제처리 기준일 이전에 경계단계로 완화되면 민방위교육훈련 재개) ※ 경계단계로 완화에 따른 교육훈련 재개 : 별도 계획에 의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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