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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11월 18일 14시 30분 52초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
부서 | 구로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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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2009-15 최 고 공 고 문 실제거주하지 않는것으로 조사된 자에 대하여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2,3,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하오니 기한내에 전입신고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기한 : 2009.11.30까지 나. 대 상 자 : 구로동 이**(1960.10.29생) 1세대 1명 2009.11.18 구 로 1 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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