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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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12월 08일 15시 47분 06초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
부서 | 구로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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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2009-16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우리동 주민중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09.12.08~2009.12.24
2009.12.08 구 로 1 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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