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우리동 소식

조회수 1572 작성일 2009년 01월 09일 16시 05분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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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
부서 신도림동

2009년 정기분 면허세 납부 안내

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2009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ㆍ허가, 등록, 면허 등을 받은 자
    (2009년  1월 중에 명의를 양도하시거나 폐업처리하신 영업주도 1월 정기분 면허세 납부 대상이
    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 2009. 1. 16 ~ 31 (16일간)

▶ 납부장소 및 방법
    - 전국은행 본,지점(한국은행제외), 농협,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
    - 세금납부용 전용(가상)계좌로 납부(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인터넷(etax.seoul.go.kr)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신한, 삼성, 현대, 롯데, 비씨)로 납부

▶ 기타 유의사항
    - 고지서를 분실, 훼손,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서울시 전구청 세무2과(또는 부과과)나 서울 시내 
      모든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니 재발급 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구로구청 세무2과 ☎ 860-2767~8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신도림동
  • 전화번호 02-2620-7100
  • 콘텐츠수정일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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