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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07월 07일 10시 56분 39초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안내 | |||||||||||
부서 | 신도림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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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7월부터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자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지원기준(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에 해당하시는 가정은 우리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만원)
※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30만원 추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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