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우리동 소식

조회수 1840 작성일 2011년 01월 04일 11시 32분 1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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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확대 안내

2011년 1월 1일자로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지원연령, 소득인정액 기준, 지원금액 등이 확대 시행됩니다.

○ 지원연령 : 36개월 미만

○ 지원금액 : 아동의 개월수(연령)에 따라 차등지원

12개월 미만 : 월20만원
12개월이상~24개월미만 : 월15만원
24개월이상~36개월미만 : 월10만원


○ 지원 기준 소득인정액 : 차상위이하 계층(2011년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가구원수 3인까지 : 소득인정액 141만원 이하
가구원수 4인 : 소득인정액 173만원 이하
가구원수 5인 : 소득인정액 205만원 이하
가구원수 6인 : 소득인정액 237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임


○ 시행시기 : 2011년 1월

○ 신청방법 : 자녀의 주민등록주소지 동 주민센터

○ 유의사항 :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저소득 보육료․유아학비와는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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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구로2동
  • 전화번호 02-2620-730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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