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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주민세 납부안내 | ||
부서 | 가리봉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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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주민세 납부안내 ▶ 과세기준일 : 2011. 8. 1 ▶ 납세 의무자 : 구로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 납 부 기 간 : 2011. 8. 16 ~ 2011. 8. 31 ▶ 납 부 방 법 : 인터넷, 전용계좌, 휴대폰, 편의점, 금융기관 창구납부 및 세금마일리지 차감납부 ▶ 납 부 장 소 : 시중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 ○ 인터넷 전자납부 : “서울시 세금”검색 또는 이텍스(http://etax.seoul.go.kr)에 바로 접속하여 카드 및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하며, 시중은행 및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도 납부가능합니다. ○ 전용계좌 납부 :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전용계좌(우리, 신한, 하나은행)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은행창구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시면 편리합니다(단,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휴대폰 납부 : 휴대폰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및 우리은행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합니다 <접속방법> - SMS콜백 - 702#5입력 후 무선인터넷버튼 누름 ○ 편의점 납부 : 훼미리마트에서도 우리은행 현금카드로 24시간(토·일요일 포함) 납부 가능합니다. ○ 세금마일리지 차감납부(전자고지 지방세 납부자 중 마일리지가 적립된 분에 한함) 1. 이텍스(etax.seoul.go.kr)에 접속 → 회원로그인 → 나의etax → 전환대상 선택한 후, 2. 과세내역과 적립된 마일리지 현황확인 → 차감금액 입력 →차감된 최종 납부 금액확인 → 은행 또는 카드사를 선택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세금마일리지란 : 서울시에서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적인 방법으로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고객에게 건당 500원씩 적립하는 제도 ※ 납기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폭주와 인터넷 과다접속으로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미리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지서 발송 및 재발행 - 고지서는 8월 10일경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 구로구청 부과과과 또는 서울 시내 모든 구청ㆍ동사무소에서 재발행 가능합니다. ▶ 기타사항 - 납부기한경과 시는가산금의추가부담과재산압류등의체납처분 조치를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정기분 부과에 관한 문의 : 구로구청 부과과 지방소득세팀(☎860-2772~2777) ※ 체납세액 등 문의 : 구로구청 징수과(☎860-2738~47, 2752~53, 2914, 2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