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소식
- 홈
조회수 909
작성일 2009년 11월 10일 08시 48분 48초
겨울철 제설ㆍ제빙 안내 | |
부서 | 가리봉동 |
---|---|
겨울철 대비 제설ㆍ제빙 안내 ▣ 제설ㆍ제빙 책임순위 *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 *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 ▣ 제설ㆍ제빙 범위 *보 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보도 전폭)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제설ㆍ제빙시기 * 주간에 내린 눈은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 1일 내린 눈의 양이 10cm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
- 이전글 칠갑산 명품절임배추 예약접수 안내
- 다음글 제설자재(천일염) 식용불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