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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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4월 05일 15시 15분 17초
무단전출 직권말소 최고공고 | |
부서 | 구로4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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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의무를 이행토록 최고 하였으나 기한내 신고를 불이행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가. 공고기한 : 2012.04.05 ~ 2012.04.19(14일간) 나. 공고장소 : 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김** 외 11명 붙 임: 최고공고문 2012.04.05 구로4동주민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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