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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년 01월 29일 17시 08분 42초
2016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 신청안내 | |
부서 | 오류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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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한: 2016.2.29(월) 오전까지 가. 대상가구 : 서울시 장애인가구 총 100가구 나. 신청장소 : 주소지 해당동 주민센터 다. 대상기준 : 장애등급 1~4급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중위소득 50%이하) 장애인가구 ***임차가구는 임대인이 개조와 1년이상 거주를 동의한 경우 가능 라. 선정기준 : 장애등급이 높은 순, 소득수준 낮은 순, 개조시급한 순 마. 선정방법 : 자치구 선정‣ 전무가 실사 ‣ 대상가구선정심의위원회 →최종선정 바. 사업내용 :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누전차단기, 화재감지기, 기타편의시설 설치 사. 제출서류(첨부파일참조) : 신청서, 건물주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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