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우리동 소식

조회수 2555 작성일 2012년 04월 24일 16시 50분 3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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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복지(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자 전입 시 제출서류 안내 ◆
부서 가리봉동
◆ 영유아복지(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자 전입 시 제출서류 안내 ◆ 영유아복지(보육료 및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가 거주지를 변동하여 전입하였을 시, 제출 서류 안내해드립니다. 1) 거주지 확인서류 - 전세, 사글세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계약기간 확인 필) - 무료임대 : 무료임대확인서,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서(임대인의 자가인 경우는 생략) - 자가소유자 : 제출서류 없음 2) 소득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직장건강보험가입자) : 제출서류 없음 - 일용직근로자 : 고용임금확인서, 고용주의 확인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신고서 3) 금융거래제공동의서 - 작성대상 : 영유아 기준 부·모·형·제 - 작성방법 : 자필서명 (성함 정자로 기재, 영유아는 부모가 대리 작성 가능) 기타 문의 사항은 가리봉동주민센터 영유아복지담당 ☎ 02)2620-7714 으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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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리봉동
  • 전화번호 02-2620-770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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