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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5월 07일 13시 14분 28초
「자영업자 고용보험 | |
부서 | 가리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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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으나 수익성 낮은 생계형이 많아 사회안전망의 보호가 필요한 실정임에 따라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자영업자의 생계안정, 생산성 향상 및 재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마련되어 2012. 1. 22.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개발지원과 빠른 재취(창)업을 위해 전직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 제도와 관련하여 혹 문의사항 있으신 분은 근로복지공단서울관악지사 ( 02-2109-2232 )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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