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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년 05월 30일 11시 10분 28초
2013년 결혼이민여성 인턴 사업 홍보 | |
부서 | 구로3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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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결혼이민여성 인턴' 사업 안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여성가족부 산하기관)에서는 결혼이민여성의 재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내 일자리로 인턴연계하여 사전 직장적응 기회 제공을 통하여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자립기반 조성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결혼이민여성 인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 결혼이민여성께서는 '결혼이민여성 인턴' 사업에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인턴대상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결혼이민여성 - 인턴기간 :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 (월단위) - 근무조건 : 전일제 근무 (주당 30시간 이상) - 지원금액 : 1인 총액 300만원, 6개월 한도내 지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기능 :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동행면접, 여성인턴제(결혼이민여성포함) 운영, 취업 후 사후관리 ? 여성새로일하기광역본부(이하 ‘광역본부’) 기능 : 미 지정 지역 내 구직여성 대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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