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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9월 28일 11시 20분 17초
2013학년도 의무취학 아동 조사 및 조기입학ㆍ입학연기 안내 | |
부서 | 고척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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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의무취학 아동 조사 및 조기입학ㆍ입학연기 안내 1. 의무취학 아동 조사 (전ㆍ출입 등 주민등록을 토대로 취학 아동 조사) 가. 조사기준일 : 2012. 10. 1. 나. 조사대상 ○ 2006. 1. 1. ~ 2006. 12. 31. 사이에 출생한 적령아동 -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및 조기입학 희망아동 포함 - 조기 입학으로 이미 취학중인 아동 및 입학연기 희망아동 제외 다. 조사 및 취학아동명부 작성 기간 : 2012. 10. 1. ~ 10. 31. 라. 취학아동명부 열람 기간 : 2012. 11. 1. ~ 11. 10. 마. 취학통지서 배부 : 2012.12.20 2. 조기입학 ㆍ 입학연기 가. 신청 기간 : 2012. 10. 1 ~ 12. 31 나. 신청 대상 ○ 조기입학 :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자(2007. 1. 1. ~ 2007. 12. 31. 출생 아동)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 (1년 조기 입학만 가능) ※ 2008. 1. 1.이후 출생아동은 조기입학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할 수 없음 ○ 입학연기 :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2006. 1. 1. ~ 2006. 12. 31. 출생 아동)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만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재 입학연기는 불가능하고, 이 경우 취학유예의 절차에 따라 학교에 취학유예를 신청하여야 함. 다. 신청 절차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조기입학 신청서 또는 입학연기 신청서를 12월 31일까지 동주민센터에 제출(기한 준수,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붙임 서식 참고 ※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는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시고, 신청기한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취학유예만 가능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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